서울시는 오늘(14일)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과 관련해 ´수도이전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15일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이해 관계 기관은 서울시, 건교부, 법무부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의견서는 이명박 시장과 시정개발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이 작성했고, "수도이전은 국민투표를 거쳐야하고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이 헌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