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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희선 의원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박병일

입력 : 2004.08.13 17:37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당 법률지원단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13일 "김 의원이 마치 독립운동가 김학규 장군의 손녀딸인 것처럼 사칭을 했다"며 "김 의원의 본관이 김 장군과 다른 점 등의 의혹에 대해 명쾌히 답을 하지 못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의원이 지난 17대 총선 선거운동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자신의 홈페이지 프로필 등에 이같은 허위사실을 적었다"며 "이 문제는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학규 광복군 제3지대장이 작은 할아버지라고 밝힌 부분은 있으나, 법정 선거홍보물에는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데 무엇이 선거법 위반이고 무엇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