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세풍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10년 이상을 복역한 장기수형자 64명 등 모범 수형자 천57명을 가석방합니다.
법무부는 이석희 전 차장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 가운데 남은 형기가 한달 가량에 불과한 상태로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가석방되는 장기수 가운데는 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21년을 복역한 조모씨와 역시 살인죄 등으로 무기형을 선고받은 뒤 20년형으로 감형된 박모씨등 1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