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지난 대선당시 기업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일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받고 회계서류를 폐기하라고 지시해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당시 최돈웅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등과 공모해 삼성과 LG, 현대차와 SK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