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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지정 지연으로 땅값 급등

허윤석

입력 : 2004.08.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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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신도시 개발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뒤늦게 지정하는 바람에 땅값이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건설교통부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감사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건y교부가 아산시 탕정면 등이 지난 2000년 9월 신도시 개발예정 지역으로 확정고시된 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체계적인 검토와 분석을 실시하지 않다가 2002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12월 평당 20만원 하던 땅값이 2002년 4월 평당 35만원으로 75%나 급등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