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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동급생 살해 "교사·학교도 책임"

이종훈

입력 : 2004.08.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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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다는 이유로 중학생이 동급생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학생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학교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수업을 받다 동급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모군의 유족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들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와 교장은 학부모 대신 학생들을 보호하고 할 의무가 있으며, 서울시는 교사들이 소속된 지자체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