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행정착오로 세금 천백71억여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의 결산 검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 진주세무서는 시가총액으로 백억원이 넘는 주식을 가진 A씨가 주식을 팔아 124억여
원의 차익을 얻은 뒤 47억원의 양도세를 내지 않았지만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 본청도 주식양도세를 징수하면서 시가총액 백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는 실수를 저질러, 93억여
원의 세금을 걷지 못하는 등 지난해 7월말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1,171억원을 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 8명을 징계하고 걷지못한 세금 전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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