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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 늘어 수사과정에 녹음·녹화 확대

심석태

입력 : 2004.08.12 10:19


대검찰청은 고소, 고발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수사과정에 대한 녹음-녹화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일부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녹음-녹화제도를 확대 실시할 경우, 조서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사건 처리가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고소, 고발 사건 당사자들의 조사 과정을 그대로 녹음, 녹화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시비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르면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