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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호 옥외광고는 한글병기조항 위반

이종훈

입력 : 2004.08.12 09:28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영어만 사용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은행과 케이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회사가 한글병기 조항은 위반했지만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 가운데 외국문자만 기재한 것 등은 한글병기조항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한글 침해는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원고들 개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은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