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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없는 비디오 테이프 첫 증거능력 인정

백수현

입력 : 2004.08.11 19:57|수정 : 2004.08.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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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술집 여주인 한 모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9살 김 모씨에 대한 공판에서 청주지방법원은 한씨의 진술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조서 없이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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