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황 국민고충처리위 위원장은 1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고충위 조사활동에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고충위 발전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고충위는 또 인사권을 위원장에게 부여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파견인력을 자체 직원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고충위는 고충위 시정권고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도록 국회보고와 대통령 직접보고권 그리고 감사요구권 등을 마련해 권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