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패스트푸드업체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상당수에 대해 각종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6개 패스트푸드업체 직영점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들 업체가 작년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만4천여명의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각종 법정수당 21억
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또 15세 미만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거나 근로시간을 어기는 등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업체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품 지급과 위반사항 시정 등을 지시한 뒤 이를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한편 이달중 직영점 이외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