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안기부 예산 불법 선거지원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 100여 쪽에 달하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상고 이유서에서 지난 93년 안기부 관리계좌의 잔고가
1,293억원이나 된 것은 안기부의 자금 사용이 준 때문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추론처럼 외부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지난 93년부터 96년 사이 안기부 관리계좌의 입금 규모가 5,000억원 안팎으로 비슷하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안기부의 사찰기능 배제 등으로 자금 사용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