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9일 소환한 정보통신부 국장급 간부 임모씨에 대해 10일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임씨가 지난 2천년, 정보화촉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 계획을 한 정보통신 업체에 미리 알려줘 14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받도록 도와주고 이 회사 주식을 시세의 10%에 사들여 1억여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감사원이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와 관련해 정통부 직원 등 13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 자료 검토와 함께 계좌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