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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술 전후 사진 공개는 유죄"
이종훈
입력 : 2004.08.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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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안면부 돌출입 교정시술을 받은 환자의 사진을 허락없이 광고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윤모씨와 광고대행사 직원 서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씨는 환자 진료과정에서 알게된 의료상의 비밀을 누설했을 뿐 아니라 이씨의 수술 사실을 일반에 알려지게 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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