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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백수현

입력 : 2004.08.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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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밤늦게 회사에 들러 업무를 마친 뒤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5부는 서 모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지 않는 밤에 상사의 지시로 출근한 점을 감안하면 승용차를 몰다 사고가 났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