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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처 특별법안 입법예고

유영규

입력 : 2004.08.09 16:01


정부는 고비처 즉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당초 정부안을 이달말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부패방지위원회 관계자는 9일 "'고비처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을 당초 정부안 대로 이달말 입법예고 한 뒤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의 기소권 부여 주장에 대해 "앞으로 당정간 합의가 이뤄지면 법안 내용은 수정될 수도 있다"면서 "당과 협의는 계속하되 입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해 우선 정부안대로 입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할 법안에는 고비처를 부폐방지위 소속 외청으로 설치하고 수사권은 주되 기소권은 허용치 않으며 고비처 수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시 고비처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