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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 5천만원은 신고한 아들 신모씨에게'

이강

입력 : 2004.08.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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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찰관 살해범 이학만을 붙잡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질극 피해자의 아들 28살 신모씨에게 신고 보상금 5천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이씨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으로서는 역대 최고액인 5천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