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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전세채권, 배당요구 기일내 신청해야 인정

이종훈

입력 : 2004.08.09 10:2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경매에 부쳐진 전셋집에 대한 배당요구 기일 안에 배당요구를 못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김모씨가 선순위 배당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요구 종기나 경매절차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못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경매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기한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이상 배당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서울 구로동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지만 빚을 못갚은 집주인 때문에 전셋집이 강제 경매에 부쳐졌고 재작년 12월말이 배당요구 기한이었지만 정작 김씨는 이듬해 1월 배당요구를 하는 바람에 전세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