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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지시로 심야 출퇴근중 사고도 업무재해"

이종훈

입력 : 2004.08.0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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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상사의 지시로 늦은 밤 회사에 들러 업무를 보고 새벽에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서모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는 밤에 상사의 지시로 출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