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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녀도 도시임금 기준으로 배상"

정성엽

입력 : 2004.08.08 19:53


<8뉴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로 숨진 농촌 초등학생 김모양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도시근로여성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양의 부모가 농업종사자가 아닌 교사이고, 젊은이들의 심각한 이농현상까지 감안하면 김양이 장래에 농사일을 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