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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건보적용 6회서 9회로 확대

이정은

입력 : 2004.08.08 17:02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항암제를 투여할 경우 6회분까지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왔던 것을 9회분까지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회 이후에도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한 암환자 12만명이 연간 950억원의 치료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9회 투여 이후에도 암세포가 50% 이하로 줄어드는 등 항암효과가 있을때는 투여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