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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보법 위반자 의문사위 배제 추진
정하석
입력 : 2004.08.08 16:01
권경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7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의문사위의 조사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의문사위 조사관의 간첩죄 복역 사실 등이 드러나 국가정체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사관의 자격요건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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