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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중 범죄' 공무원퇴직금 거부사유 안돼"

정성엽

입력 : 2004.08.08 10:37


해임 기간에 저지른 범죄를 이유로, 다시 복직한 뒤 퇴직급여 등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퇴직경찰관 A씨가 "해임 기간 범죄를 문제삼아 퇴직급여를 절반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 기간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를 요구할 수 없다"며 "A씨의 경우는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