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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살아도 도시노임 적용 보험금 가능"

박수택

입력 : 2004.08.08 10:37


사고 피해자가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수입 손실을 계산할 때 무조건 농촌 노임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해 경북 봉화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8살 김 모 양의 부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도시 근로여성 노임을 적용해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양 부모가 교사이며 농토도 없고 젊은이들의 이농현상까지 감안하면 김양이 생존해도 농사를 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농촌 노임보다 높은 도시 근로여성 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