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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년생 산삼 먹고 2천 500만원 변상

송호금

입력 : 2004.08.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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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일)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150년생 산삼을 훔쳐 먹었다가 경찰에 붙잡힌 33살 이모씨가 산삼 주인에게 2천500만원을 물어주기로 합의하고 오늘 풀려났습니다.

이씨는 피서지 민박집에서 임시로 심어놓은 산삼을 장뇌삼으로 잘못 알고 몰래 캐먹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