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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논쟁 경기도로 확산

권영인

입력 : 2004.08.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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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서울에서 시작된 재산세 반발 분위기가 경기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와 성남시 의회가 잇따라 주민들의 재산세를 소급 감면하기로 결정해 파문이 예상됩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올해 재산세가 평균 2배, 많은 곳은 네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정배/성남시 수내동 : 황당하죠. 10%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100% 올랐으니...]

성남시에 접수된 이의 신청만 천 오백건이 넘습니다.

결국 성남시 의회는 오늘(7일) 재산세를 30% 내리고 올해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분당구를 제외한 성남시내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작년 보다 재산세가 10%이상 줄어들게 됐습니다.

구리시 의회도 어제 재산세를 30% 소급 감면했습니다.

경기도 광명과 용인에서도 세금 감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재산세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는 재산세를 소급 감면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광업/경기도 세정과장 : 납부시한이 지났는데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형평성을 해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구리와 성남시 의회에 이번 결정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