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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입력 : 2004.08.07 19:52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가정보원 예산을 빼돌려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국정원 지출담당 직원 전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씨는 지방에 사업비를 과다 송금한 뒤 이를 개인계좌로 반환하는 수법으로 예산 5억 7천여만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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