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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처리를 앞둔 쟁점 개혁 법안들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7일)은 '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주요 신문사 사주들의 포함 문제로 큰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친일진상 규명법은 17대 국회 들어와 다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희선/열린우리당 의원 : 특별법은 조사 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됐을 뿐 아니라, 누더기 법안이라는 오명까지도 쓰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조사 대상을 문관은 군수, 경찰은 경시, 군대는 소위까지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동행 명령장 발부 등 조사 권한도 강화했고 조사 내용도 공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사대상 범위가 넓어져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포함되자 한나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의원 : 역사학자들이 할 일이지 정치인이 뭘 안다고 새로운 잣대로 평가한다고 그러는지...]
그러나 개정안 발의자에는 한나라당 의원도 6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병국/한나라당
의원 : 진정한 과거청산없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171명에 달해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한나라당 지도부의 반발이 거센만큼 국회 처리 과정에서의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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