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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
입력 : 2004.08.06 19:59
병무청은 신체검사 판정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재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무청은 또 해외거주자도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희망일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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