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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김석재

입력 : 2004.08.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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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는 5대 개혁법안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개정과 폐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보겠습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보안법은 지난 48년 여순반란사건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지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민주인사 탄압에 악용돼 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립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쟁점이 되는 조항은 반국가단체 규정과 찬양고무죄, 그리고 불고지죄 등 크게 3가지입니다.

북한의 반국가단체 규정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고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등은 인권탄압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형법을 통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을 처벌할 수 있는 만큼 보안법을 폐지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임종석/열린우리당 대변인 : 지금은 남북 화해 협력시대이고 자신감있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조차 쟁점조항부터 삭제하자며 개정 쪽에 무게를 싣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정기국회 입법사항중 하나로 국가보안법을 전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한나라당은 개정은 검토할 수 있으나 보안법의 전면 폐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대표 : 졸속으로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민노당은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입장이 갈리면서 국보법 개·폐 논란은 올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