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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청탁 대가로 억대 챙겨

신승이

입력 : 2004.08.06 15:28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건축 인허가 청탁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오 모씨 등 경기도 소재 지방지 기자 두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청에 출입하는 이들은 위락시설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던 모 건설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시청에 부탁해 건축 인허가를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이 회사가 건축 인허가를 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시청 관계자가 이들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