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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기업간 파생상품거래 알선 대가 비리…형사 처벌

신승이

입력 : 2004.08.06 06:35

불법적 파생금융상품 거래 관련자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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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기업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기업 직원이 금융기관에 투자를 하면서 거액의 알선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즉 KR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재 환율을 보장해 주는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습니다.

맨 처음 농협과 계약을 맺었다가 농협의 중개로 상품거래는 모 외국계 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부족했던 농협측은 모 컨설팅 업체의 알선덕에 중개 거래를 성사시켰고, 업체측에는 수익의 절반인 180억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컨설팅 업체는 이 알선료 가운데 40억원을 KR과의 거래 성사를 도운 해당 외국계 은행 황 모 상무에게 건넸고, 농협 신 모 과장에게는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5억여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황씨는 KR의 내부 금융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KR측 정모 과장에게 수억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미끼로 공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컨설팅업자들이 거액의 뒷돈을 나눠 챙긴 것입니다.

검찰은 철도시설공단 과장과 외국계 은행 상무 등에 대해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농협 직원과 컨설팅 업체 관계자 등 네명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불법적인 파생금융상품 중개 과정에서 검은 뒷돈을 챙긴 관련자들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