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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여권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5대 개혁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는 이 다섯가지 법안의 핵심 쟁점을 따져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오늘은 첫 순서로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을 보겠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의원 125명이 어제 공동 발의한 '남북관계발전 기본법'.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며, 따라서 민족간 거래로 규정해 동·서독처럼 관세를 적용하지 말고, 정부도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5년마다 남북관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사실상 정치적,
법적 실체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최 성/열린우리당 의원 :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이 국민적 합의 속에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뒷받침을 하게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과의 문제, 그리고 동서독도 기본법이 아닌 '기본합의서' 수준에서 풀어나갔다는 점에서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권영세/한나라당
의원 : 국가보안법과 상충하는 문제나, 또다시 토론을 해야되는 문제가 우려됩니다.]
통일부는 남북 간에 각종 합의서가 체결되고 있는데 마냥 실체를 외면할 수는 없다면서 조기처리를 주장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둘러 처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유길재/경남대 북한학과 교수 :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 남북관계가 안
풀린 게 아닙니다. 미숙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남북 관계를 담아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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