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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입력 : 2004.08.05 20:28
대법원은 장례식장업 전문업체가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 정서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업체는 대구 동구청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미관 손상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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