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반대 헌법소원과 관련해 정부측 대표인 건설교통부가 본안소송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본안과 가처분 각각 100여쪽 분량인 의견서에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청구인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청구인들의 자격문제를 비롯해 특별조치법의 국회통과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교부에 이어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위원회도 조만간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달 중순부터 헌재의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