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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악성 채무자 압류 강화

손석민

입력 : 2004.08.0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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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을 갚지 않고 버티는 악성 채무자들의 설 땅이 점점 좁아질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과 최대 압류 액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재용씨 돈 73억여 원의 출처가 아버지의 비자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직후 법원 관계자는 이 경우 국가가 전씨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73억여 원을 아들에게 물려준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통해 추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전씨와 같은 악성 채무자들이 친인척에게 몰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이 돈의 입증책임을 채무자에게 지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개위는 또 현재 최대 5년으로 돼 있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제기기간을 독일과 일본처럼 20~3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액 임금자의 채무 불이행을 막기위해 임금의 2분의1 이상에도 압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개위는 다만 고액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압류 허용범위 등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