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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도 여전합니다. 한나라당이 오늘(4일)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때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청와대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정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오늘(4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11개 항목의 공개 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이한구/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구멍이 많고 비민주적 방식이 총동원됐으며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과밀이 해소된다는 근거, 건설비용 추산은 정확한지, 안보·외교상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통일 이후의 수도는 어떻게 할
건지 물었습니다.
특히, 법적 근거인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때까지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여권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김한길/열린우리당 수도이전추진단장
: 개정안을 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인 상태에서 만든 법을 헌재 결정나기 전 중지하라는
것은 초법적인 발상입니다.]
청와대는 국무총리 산하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통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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