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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입력 : 2004.08.04 20:0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과정에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주식을 싼 값에 취득한 혐의로 정보통신부 국장급 간부 임 모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된 임씨가 휴가를 낸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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