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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제자 성추행 교수 유죄 확정

손석민

입력 : 2004.08.04 13:49


대법원은 남자 제자를 성추행하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무용학과 남자 교수 K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K씨는 지난 95년부터 2년간 남학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와 피해자측에 금품을 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5년간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