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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전 회장 부인 "압류주식 돌려달라" 소송

이대욱

입력 : 2004.08.04 13:50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는 "대한생명이 남편에게서 압류한 주식 가운데 일부는 남편과 무관한, 내 고유재산"이라며 대한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씨는 소장에서 "대한생명이 지난 5월 압류한 주식 가운데 7억 천 5백만원어치는 내가 부동산 매매업과 갤러리 운영등을 통해 번 돈으로 산 주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생은 "최순영 전 회장이 자금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30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으며, 이 판결에 따라 최 전 회장 주식에 대해 압류명령 강제집행을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