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보화촉진기금 운용과정에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주식을 싼 값에 취득한 혐의로 정보통신부 국장급 간부 임모씨를 지명수배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된 임씨가 휴가를 낸채 검찰 소환요구에 불응하다 다시 휴가기간을 연장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임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0년 3월 모 벤처업체가 정보화촉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회사 주식 500주를 시세의 10% 수준인 2천 5백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임씨 등 13명을 검찰에 고발한 감사원에 따르면 임씨는 이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되면서 주식을 처분해 1억 천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