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고액 임금자의 채무 불이행을 막기위해 임금의 2분의1 이상에도 압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임금 등 급여채권에 대해선 2분의 1 이상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사개위는 다만 고액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압류 허용범위 등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는 또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채무자가 일정한 범위의 친지에게 재산양도를 할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하고 입증책임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