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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조회 잘못해 정신적 고통, 국가 배상"

이종훈

입력 : 2004.08.04 09:0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찰에서 수사기록 조회가 잘못돼 전과자로 몰린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 상호폭행사건으로 입건된 이씨가 실제 전과가 없는데도 3차례 벌금형이 있는 것처럼 조회됨으로써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는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6월 단순한 상호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벌금이 세차례 있는 것으로 조회되자, "수사기관이 폭행 상대방과 공모해 수사자료를 위조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