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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여행 제한 위반에 벌금부과 검토

이성철

입력 : 2004.08.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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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정부의 해외여행 제한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행을 제한하는 입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또 재외국민영사국을 한단계 높여 차관보급 재외국민 영사실로 개편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외교부는 아울러 영사업무 문의를 24시간 처리하는 영사민원 '콜센터'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출범시킬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