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지분 제한, 공동 배달제, 신고포상금제 적극 도입"
<앵커>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언론개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헌
시비가 일고 있는 소유지분의 제한은 물론 공동배달제나 신고포상금제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이 주축이 돼 추진 중인 언론개혁의 의제는 크게 12가지.
신문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하는게 주목적입니다.
[김재홍/의원
: 신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을 법제화할 것입니다.]
위헌 시비가 있는 소유지분의 제한은 물론 시장지배적 신문사에게 이행강제금을 할증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무가지나 경품 지급
등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광고가 지면의 절반을 넘을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1년
이상 존속하면 언론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고, 언론 피해도 적극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수/교수
: 언론법원을 신설해 국민의 언론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체 기업에 책임 물어야합니다.]
KBS2 TV는 광고 대신 수신료 부과를 추진하거나 MBC는 정수장학회 소유지분의 적법성을 규명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달
말까지 모두 5차례 토론을 거쳐 언론개혁 법안을 확정한 뒤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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