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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언
입력 : 2004.08.03 15:02
환경부는 또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도 다중이용 시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반면 여야 의원 37명은 지난달 19일 신축공동주택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 강제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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