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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실내 공기질 '권고 근거' 마련

박수언

입력 : 2004.08.03 15:02


아파트, 연립주택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강제기준을, 정부는 권고기준을 담은 법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환경부는 또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도 다중이용 시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반면 여야 의원 37명은 지난달 19일 신축공동주택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 강제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