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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해자 수형정보 피해자게에 제공"

신승이

입력 : 2004.08.0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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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다음달부터 형사사건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가해자가 기소됐는지 또 출감했는지 여부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 범죄에는 강도나 성폭력 등 강력 사건과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우선 포함되며 기타 범죄 피해자의 경우도 본인이 원하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보가 제공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