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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시간당 최저임금 2천840원 고시

박수언

입력 : 2004.08.03 08:10


노동부는 다음달부터 1년간 적용될 노동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대로 시간당 2천84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2천510원 보다 13.1% 인상된 것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64만1천840원, 주40 시간제로 단축된 기업은 59만3천560원이 됩니다.

노동부는 전체 노동자의 8.8%인 125만명 가량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