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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김선일 씨 피살 사건의 진상규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납치된 김선일씨의 녹화 테이프를 입수했던 AP통신이 원본을 축소 편집해 공개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오늘(2일) 청문회장에서 공개한 비디오 테이프입니다.
AP
통신이 김선일 씨가 살해된 직후 공개했던 테이프의 원본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테이프에는 AP측이 공개했던 것에는 없던 김선일 씨의 신분이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고 김선일 씨 : (주소는 어디인가?) 대한민국 부산시 동구 범일 6동.]
테이프의 전체 길이도 AP측이 공개했던 4분 30초보다 3배나 긴 13분 분량입니다.
국회 진상조사측위는 AP측의 축소 편집 의혹과 김선일 씨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데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기자들에게도 청문회에 직접 나와줄 것을 AP측에 요구했습니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외교부측 증인이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측과의 불협화음을 거론했습니다.
[김도현/외교통상부 외무관 : 지침의 책임은 NSC가 한다. 그런데 그 지침이 자세하지 않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또, 이라크 내에 한국인과 한국군을 상대로 한 이라크 테러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첩보가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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